가임력 검사비은 보건복지부에서 임신을 원하는 분이라면 누구나가 받을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 입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가임력 검사비 지원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라면 누구나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난임부부 또한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이 때문에 이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가 남성에게는 정액검사가 제공됩니다.
2.가임력 신청 대상
-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 서울시는 자체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 부부 개별 신청
3.가임력 검사항목
성별 | 지원항목 | 지원금액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최대 13만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원 |
4. 지원절차
5.신청 및 청구시 필수 제출 서류
6.온라인 신청방법 ('문서24 활용한 온라인 접수방법')
① 신청서 등 필수 제출서류 준비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작성 후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파일로 구비 |
[가족관계증명서,청첩장] 등 추가 서류를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파일로 구비 |
② 문서 24 홈페이지 주소 접속 : https://docu.gdoc.go.kr
③ 로그인 하기
회원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간편인증 및 기타 로그인 방식으로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
④ 문서보내기 (확인사항 체크)
⑤ 문서 작성
받는기관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보건소 담당부서 미설정 시 신청 누락 또는 검사의뢰서 회신 불가 등으로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주소지 기준 "담당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⑥ 첨부파일 등록후 전송요청
첨부파일: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서식 1 : 신청서] [서식 2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 3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현재 파일 및 추가 서류 첨부( 추가 파일은 JPG,PDF 로 첨부). |
⑦ 접수 여부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⑧ 검사의뢰서 발급
1.신청일로부터 3일 내 담당자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
2. 받은 문서함 → 접수 → 접수 문서함 → 검사의뢰서 첨부파일(pdf) 다운로드 ( 받은문서 및 접수문서의 보관 기간은 30일로, 반드시 30일 이내 문서를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저장) |
3.검사의뢰서 출력물 또는 모바일화면 제시하여 검사 진행(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반드시 확인) |
사업 참여 의료기간 (밑에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7.온라인 청구방법 ('문서24 활용한 온라인 접수방법')
① 청구서 등 필수 제출서류 준비
[청구서] 작성 후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파일로 구비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를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파일로 구비 |
② ~ ⑤ 똑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⑤ 에서 문구를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 검사비를 청구합니다."
⑥ 첨부파일 등록후 전송요청
첨부파일: 청구서 [서식 7 : 청구서] 현재 파일 및 추가 서류 첨부( 추가 파일은 JPG,PDF 로 첨부). |
⑦ 접수 여부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⑧ 지급 원칙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원칙
( * 예산 소진 등 행정상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임신 전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정부가 가임력검사비를 지원에 관해서 신청절차, 신청대상,신청방법,청구방법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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