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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임신관련

임신 가임력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및 청구방법

가임력 검사비은 보건복지부에서 임신을 원하는 분이라면 누구나가 받을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 입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e보건소

1.가임력 검사비 지원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라면 누구나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난임부부 또한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이 때문에 이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가 남성에게는 정액검사가 제공됩니다.

2.가임력 신청 대상

-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 서울시는 자체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 부부 개별 신청

3.가임력 검사항목

성별 지원항목 지원금액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최대 13만원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원

4. 지원절차

임신 가임력 신청방법
임신 가임력 신청방법 (출처 : e 보건소)

5.신청 및 청구시 필수 제출 서류

신청 및 청구 제출 서류 표

임신 가임력 검사 신청방법
가임력 검사

6.온라인 신청방법 ('문서24 활용한 온라인 접수방법') 

신청서 등 필수 제출서류 준비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작성 후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파일로 구비
[가족관계증명서,청첩장] 등 추가 서류를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파일로 구비

문서 24 홈페이지 주소 접속 : https://docu.gdoc.go.kr

 

문서24

 

docu.gdoc.go.kr

③ 로그인 하기

 회원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간편인증 및 기타 로그인 방식으로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④ 문서보내기 (확인사항 체크)

문서보내기(확인사항체크)

⑤ 문서 작성

받는기관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보건소

담당부서 미설정 시 신청 누락 또는 검사의뢰서 회신 불가 등으로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주소지 기준 "담당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⑥ 첨부파일 등록후 전송요청

첨부파일: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서식 1 : 신청서]
[서식 2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 3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현재 파일 및 추가 서류 첨부( 추가 파일은 JPG,PDF 로 첨부).
[서식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온라인 작성용).hwp
0.14MB
[서식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용).hwp
0.13MB
[서식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용) (1).hwp
0.09MB

 

⑦ 접수 여부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⑧ 검사의뢰서 발급 

1.신청일로부터 3일 내 담당자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2. 받은 문서함 → 접수 → 접수 문서함 → 검사의뢰서 첨부파일(pdf) 다운로드
( 받은문서 및 접수문서의 보관 기간은 30일로, 반드시 30일 이내 문서를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저장)
3.검사의뢰서 출력물 또는 모바일화면 제시하여 검사 진행(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반드시 확인)

사업 참여 의료기간 (밑에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2024.4.1.기준) (1).pdf
0.97MB

7.온라인 청구방법 ('문서24 활용한 온라인 접수방법') 

  청구서 등 필수 제출서류 준비

[청구서] 작성 후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파일로 구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를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파일로 구비

②  ~  ⑤ 똑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⑤ 에서 문구를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 검사비를 청구합니다."

문서 작성시 문구 작성
문서 작성

⑥ 첨부파일 등록후 전송요청

첨부파일: 청구서
[서식 7 : 청구서]
현재 파일 및 추가 서류 첨부( 추가 파일은 JPG,PDF 로 첨부).
[서식7]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온라인 작성용).hwp
0.10MB

⑦ 접수 여부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⑧ 지급 원칙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원칙

( * 예산 소진 등 행정상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임신 전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정부가 가임력검사비를 지원에 관해서 신청절차, 신청대상,신청방법,청구방법등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