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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임신관련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추가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확대)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2024년 정부에서 지원 해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난임 여부 검사,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1. 난임이란

난임이란 임신을 원하는 성인 남성과 여성이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한 경우에도 임신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난임은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을 때 진단됩니다. 난임은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
출처 : e보건소

2. 난임부부 사전 검사비 지원

2.1 사전 난임 검사 (=가임력 검사비) 지원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라면 누구나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난임부부 또한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이 때문에 이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가 남성에게는 정액검사가 제공됩니다.

※ 서울시는 자체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시행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서 문의

2.2 사전 난임 검사(=가임력 검사비) 지원 항목

성별 지원항목 지원금액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초음파검사 최대 13만원 까지 
남성 정액검사 최대 5만원까지

2.3 난임부부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 대상

- 임신 희망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중 검사 희망자 본인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 - 49세)인 부부
- 부부개별신청

2.4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연중 신청이나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집행 종료로 반려 될수 있습니다.
- 사전 신청 필수(검사의뢰서 00부터 3개월 이내 검사, 못 할 경우 재신청)

※  가임력 검사 신청방법 및 청구방법

 

임신 가임력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및 청구방법

가임력 검사비은 보건복지부에서 임신을 원하는 분이라면 누구나가 받을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 입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가임력 검사비 지원 2024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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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원 신청 및 청구시 필수 제출 서류

구분 서류
신청공통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추가서류 동일주소지일 경우 추가서류 필요없음
별도주소지일 경우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 증명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의 신분증사본 1부
예비부부 : 청접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등.
청구서류 청구소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1부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제출방법 관할보건소 방문 제출 및 e보건서 온라인 제출 : jpg,pdf 형식

2.6 진행절차

검사비 지원 진행절차
검사비 지원 진행절차(출처 : e 보건소)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처 : 보건복지부

3.1 시술비 지원내용

-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 정부지원 불가능

3.2 시술비 지원대상

- 소득 상관없이 누든 신청 가능 합니다 (※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 폐지)
-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 상태 및 사실혼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3.3 시술비 지원금액

적용대상 44세이하 45세이상
체외수정(1- 20회) 신성배아 최대110만원 최대90만원
동결배아 최대50만원 최대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30만원 최대20만원

4.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서울시는 서울시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추가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실효성 있게 경감하고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도록 하여 희망하는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 하고자 합니다

4.1 지원 확대 내용

내용 기존 확대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

(시술 간 칸막이 없음)
22회 25회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폐지 신청일 기준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6개월 이상 난임부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중인 난임부부
연령별 차등 지원 폐지  44세 이하 지원금액 / 45세 이상 금액 자등 지급 연령 차등 없음(예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진행 중인 사항으로 승인 완료일 지원신청 건부터 적용 예정, 사회보장제도 변경 승인일 이전 시술 건에 대한 소급지원 불가

4.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서울시 거주 확인은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확인
※ 사실혼 관계 확인 구비서류 및 절차는 보건소 문의

4.3 지원 횟수 및 지원 금액

시술종류 지원회수 1회당 최대 지원금액(지원상안액)
여성 연령 기준 차등 연령차등 폐지시
(시행 예정)
44세이하 45세 이상
신선배아 25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최대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최대 30만원

4.4 확대 시행일자 

2024년 2월 1일 (※연령 차등지원 폐지 시행 일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승인 완료 후 별도 공지)

4.5 지원 방법

1. 난임부부 신청서를  클릭하시거나 (정부 24 (=www.gov.kr)  로그인 및 접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2. e보건소 [https://www.e-health.gor.kr] >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3.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정방문

4.6 구비서류

[기본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2.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

-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받아야 함

3.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추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_부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추가서류]

6.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7.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4.7 서울시 난임지원 시술비 지원 관련 자세한 문의 및 상담처

1. 120 다산콜 센터

2.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 난임지원 내용 및 상담

3.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https://seoul-agi.seoul.go.kr) 로그인 및 접속

> 유용한 정보 > 자료실(2024년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게시물)